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SK이노베이션(096770)
21년 2월15일(2월11일 요건 발생, 연휴로 인하여 2월15일 공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결정 확인이라는 제목하에 소송 결과를 공시한 것입니다.
공시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의 완패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향후 10년간의 미국내 수입금지을 이용한 결과로 기존에 수주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하여 각각 4년과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미국내 배테리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최종 확인한 결과를 공시한 것입니다.
당장 2월15일 SK이노베이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본 건은 양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지형변화와 SK이노베이션의 향후 배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종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 또는 거부권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지난 13일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브라이언켐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송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유는 2,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며, 혁신적인 제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 이유로 들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26억달러[한화 3조원 규모]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세균 총리께서도 양사의 소송전에 대한 일침을 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양사간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국익과 양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미국소송전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지역에도 소송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과정에서 막대한 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단기적 재무가 악화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며, 소송결과를 접한 고객사들의 움직임도 주시해야할 상황이라 추측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도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합의점을 찾고자 할 것이나, 양측간의 합의금 규모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따라 합의 기간이 장기화 또는 단기적으로 해소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소송관련 Q&A를 통하여 소송결과에 대하여 납득을 하지는 않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리적인 합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도 무조건 합의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SK측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추진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부정적인 이지미도 예상해야 하고, SK가 투자한 조지아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전체 미국시장에서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에상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들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2차전지 밧데리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미래사업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업이며, 양사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사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빠른시일 내 조속히 결정을 내어 양사가 세계를 향해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